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상품구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한도(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24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23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22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21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 청년도약계좌 금리
- 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금리 정보 확인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3600좌가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가입 가능일 | 6월15일 목 | 6월16일 금 | 6월19일 월 | 6월20일 화 | 6월21일 수 | 6월22일 목~ 6월23일 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가능 |
-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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