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by richmom2023 2023. 6. 13.
반응형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상품구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24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23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22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21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청년도약계좌 금리

- 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금리 정보 확인

https://portal.kfb.or.kr

 

 신청방법

-청년도약계3600좌가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 2023년 6월 15일~23일까지 

가입 가능일 6월15일 목 6월16일 금 6월19일 월 6월20일 화 6월21일 수 6월22일 목~
6월23일 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가능

-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은행 콜센터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청년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정책 #은행연합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26489820

반응형

댓글